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금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월세 일부는 무이자(연 0%)로 제공되며, 최대 10년 이상 연장도 가능합니다.
월세 일부는 무이자(연 0%)로 제공되며, 최대 10년 이상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단독 세대주(또는 예비세대주)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기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 아닌 자
- 신용정보 불량 등록 이력이 없는 자
대출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보증금 대출 한도 | 최대 4,500만 원 |
월세 대출 한도 |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 (20만원 이하), 연 1.0% (초과분) |
대출 기간 | 25개월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능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갱신일 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방문 신청
- HUG 또는 HF 전세보증서 동시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자산 증빙자료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주택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함
- 쉐어하우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용 불가
- 기존 전세대출, 주담대 보유 시 신청 불가
- 대출 후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대출 회수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자산 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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