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확정신고 차이|2026 대상·세액 차감·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정신고 때 같은 세금을 또 내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계산해 먼저 고지하는 세금이고, 확정신고는 실제 매출과 매입자료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먼저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았거나, 확정신고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이 누락됐다면 최종 납부세액이 예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 예정고지 금액과 실제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핵심 요약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

주요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예정신고 대상: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3개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최종 세액 계산

세액 차감: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예정고지 제외: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부 과세유형 전환자 등

사업 부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 가능

예정고지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신고서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 법인사업자다 3개월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 예정신고 선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신고 세액이 너무 크다 예정고지 기납부세액이 차감됐는지 확인합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차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운영하지만,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 단위의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실제 실적을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도 4월과 10월에 세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예정고지는 새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구분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미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 3개월 실제 실적을 직접 신고 과세기간 최종 실적을 직접 신고
주요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개인·법인 등 신고 대상 사업자
계산 기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해당 3개월 실제 매출·매입 해당 신고 대상기간 실제 매출·매입
신고서 제출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다음 신고 반영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나머지 기간과 구분해 확정신고 최종 납부·환급액 확정
예정고지는 세금을 추가로 한 번 더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먼저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쉽게 말하면 확정신고 때 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중간에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크게 다르면 예정고지 금액과 최종 확정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구분하세요

예정고지는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예정부과는 대상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과세유형 전환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도 달라지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세액이 일정 금액보다 적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황 예정고지 여부 해야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대상 고지된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대상 가능 예정신고 대신 고지세액 납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보다 예정신고 3개월 실제 사업실적 신고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 고지 제외 확정신고 때 6개월 실적 신고·납부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일반 전환 고지 제외 가능 확정신고 대상기간 확인
세정지원 대상 고지 제외 또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 홈택스와 안내문에서 적용 여부 확인

예정고지서는 우편으로만 확인할까?

예정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지만, 고지서를 찾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와 고지금액, 납부기한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6년 예정고지·확정신고 일정

일반적으로 제1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4월, 제1기 확정신고는 7월에 진행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10월,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7일이었으며,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입니다.

구분 대상기간 2026년 일반 기한 주요 대상
제1기 예정 2026.1.1.~3.31. 2026.4.27. 법인 예정신고·개인 및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제1기 확정 2026.1.1.~6.30.
또는 4.1.~6.30.
2026.7.27.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제2기 예정 2026.7.1.~9.30. 2026.10.26. 법인 예정신고·개인 및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제2기 확정 2026.7.1.~12.31.
또는 10.1.~12.31.
2027.1.25.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개인과 법인의 확정신고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6개월 전체 실적을 확정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도 확정신고 때 6개월 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일반 법인은 앞선 3개월 실적을 이미 신고했으므로 확정신고 대상기간이 나머지 3개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에 표시된 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예정고지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차감될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차감됩니다. 세액공제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최종 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확정 납부세액 = 6개월 전체 계산세액 −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계산 사례|예정고지 120만원을 납부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그 절반인 1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상반기 실제 매출과 매입자료로 계산한 최종 부가가치세가 180만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 120만원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60만원입니다.

계산 항목 금액 설명
상반기 전체 계산세액 1,800,000원 실제 매출·매입자료 반영
예정고지 납부세액 1,200,000원 4월에 먼저 납부
확정신고 추가 납부액 600,000원 전체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확정세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적다면

실제 사업실적이 감소해 확정신고 계산세액이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체납액이나 충당할 세금이 없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매출·매입자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가산세와 다른 국세 충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감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확인할 부분

예정고지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신고서 유형과 과세기간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서 계산과 별도로 체납 또는 미납세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내역과 고지내역을 함께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할 수 있을까?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제 사업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했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사업 부진: 예정신고기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휴업: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제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

조기환급: 수출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실무 사례|고지서에는 150만원인데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 150만원이 나왔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이 급감했다면 고지금액이 실제 실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실제 매출·매입자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세액만 임의로 줄이면 안 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예정고지서 금액을 임의로 일부만 납부하면 미납세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정상 제출하고, 기존 고지가 취소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예정고지 납부유예와 분납 가능 여부

재난이나 사업상 심각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등으로 기한 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미리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신고분 또는 고지분 선택
구분 가능 여부 확인할 내용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예정고지서 등 고지된 세금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금
일반적인 법정 분납 부가가치세는 일반 분납과 구분 필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우선 검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납부대행 수수료와 카드 한도 확인
카드 할부 카드사별 확인 세법상 분납이 아닌 카드 결제 방식
부가가치세 분납과 카드 할부는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뒤 카드사 조건에 따라 할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기한을 나누어 주는 법정 분납과는 다릅니다.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카드 할부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중이어도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기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결과에서 승인 여부와 변경된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고지·확정신고 가산세와 수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세액을 늦게 납부했을 때는 무신고가산세보다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나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부족하게 납부한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처리 방법
예정고지세액 미납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 고지내역 확인 후 빠르게 납부
예정신고·확정신고 미제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 검토
매출을 누락해 적게 신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
세금을 많이 신고 과다납부 상태 경정청구 검토
신고기한 전 오류 발견 최종 신고서 기준 확인 정기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
일반적인 가산세 구조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될 수 있음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될 수 있음

부정행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납부지연: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과 지연일수에 따라 별도로 계산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가산세가 줄어들까?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경정이나 조사 사실을 알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확인사항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90% 부족세액과 납부지연분 별도 납부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자진 수정신고 요건 확인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빠르게 수정할수록 감면폭이 큼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준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세무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안 경우 제외 가능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신고 시점과 적용 요건 확인
감면 대상은 모든 가산세가 아닙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은 주로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과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될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홈택스 예정고지세액과 납부내역 조회 방법

확정신고 전에는 예정고지세액뿐 아니라 실제 납부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금액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납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세액 조회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사용 가능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도움자료 조회
    예정고지세액 조회 메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4. 납부내역 확인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세액이 실제로 납부됐는지 확인합니다.
  5. 확정신고서 대조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기납부세액과 조회금액을 비교합니다.
  6. 차이가 있다면 확인
    신고유형, 과세기간, 미납 여부와 고지 취소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서에는 100만원, 실제 납부내역은 0원인 경우

예정고지된 금액이 100만원이더라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기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화면의 자동채움 금액만 보고 제출하기보다 고지내역과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납세액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고지·확정신고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할 내용 완료
사업자 유형 개인 일반과세자·법인·간이과세자를 구분했는가?
예정고지 대상 고지서 또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고지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와 비교했는가?
고지 제외 50만원 미만 또는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했는가?
사업 부진 예정신고 선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실제 납부 고지된 세액이 실제 출금·납부됐는가?
확정신고 차감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결과와 변경된 기한을 확인했는가?
오류 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맞는 절차를 확인했는가?
최종 납부 확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까지 납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서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Q2.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50%가 예정고지됩니다.

Q3.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신고서에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체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Q5. 매출이 크게 줄어도 예정고지 금액을 모두 내야 하나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해 정상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Q7. 부가가치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법정 분납과 구분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카드 납부나 할부 가능 여부는 수수료와 함께 카드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예정고지세액을 늦게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예정고지만 받은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보다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9. 확정신고 때 매출 누락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 전이면 정기신고서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Q10. 예정고지 금액은 홈택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정신고 전에 예정고지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납부금액,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중복 납부나 세액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납부내역 확인하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준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실제 사업실적을 새로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먼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므로 고지내역과 납부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나 가산세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공개된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사업자 유형, 예정고지 취소 여부, 세정지원 대상, 수정신고 시점과 거래 형태에 따라 실제 세액 및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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